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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본회의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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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네, 먼저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배영식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승인안 1건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14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6일 이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배영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무장애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기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만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가평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을 제외한 여섯 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4월 23일 제28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가평군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연구용역 검수시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 유사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고 연구 부정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등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의 권고에 따라 과제 발주 담당자가 연구용역을 검수할 때 프리즘, 학술지 인용색인, 자체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검토 결과 유사 정도가 높은 경우 제재하는 등 유사성 검증 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공정성, 책임성 제고에……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추가 규정하여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6조의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신청 절차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 장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한 위원회는 그 명칭과 역할을 조례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를 분리하여 규정하기 위해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재정공시 및 기금의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이 경제복지국장, 미래발전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전체 15명 이내 위원회 10분에 3 이상으로 구성되는 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규정에 맞도록 당연직위원이 10분에 3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대상 범위가 신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칙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신구 조례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에 의한 혼란을 조정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별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이 경제복지국장, 미래발전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전체 15명 위원회 10분에 3 이상으로 구성되는 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위원이 10분에 3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주차요금 면제대상 중 그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혜 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19년 2월 중 가평읍과 청평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면제요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강사의 차량을 반영하였고 4월 중 개관 예정인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자에 한해 3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면제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지난 조례 개정시 국민권익위원회 포괄규정이 삭제된 것이지만 포괄규정이 삭제된 것이지만 포괄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던 대상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이용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포괄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특권, 특혜성 면제를 방지한다는 측면과 유연한 포괄규정이 존치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가 지체없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군민 편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상충되어 발생한 것으로 면제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례개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섬 꽃축제 개최에 따른 시설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1에 명시하였던 감경 대상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30% 감경대상자에 대해 3자녀 이상을 둔 가족, 가평군에 있는 부대장병, 단체 및 장기 체류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설 요금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33 내지 40% 로 인상함으로써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자라섬 활성화 및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오전 주례회의 때 꽃축제와 관련해서 군민 요금 감면이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팀장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조례안에 보면 현안사항 15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평군민을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민이 꽃축제장에 입장시에 입장료는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으로 확인하여 외국인 가정에 대한 감면혜택을 적용하였고 안 제6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2!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대리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 도입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0쪽입니다. 가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를 지원하고자 취업·창업교육실 확보를 위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한 후 여성회관의 명칭을 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시설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6조에 가평군 건강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에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현행 조례에서는 센터장이 위촉하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촉권자가 군수로 개정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도 개정하고 있어 부직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신구 조례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에 의한 혼란을 조정하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입니다. 가평군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총각의 생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등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지원 신청 감소 등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목적 및 지원 방안이 본 폐지조례안과 유사 중복되어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되어 가급적 국제결혼 비용 지원은 지양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상급기관의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복지재단 효율화 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인 어려운 한자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27조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민간위탁 규정에 대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된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군민의 생활이 위협 받고 있어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지급결정과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지원하라는 입법취지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 그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위촉·해촉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평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위원회 위촉·해촉·기피·회피에 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규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기피·회피뿐만 아니라 지급에 관한 것도 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 특정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들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거 외에 위원회의 기능, 그다음에 위원회 인원을 정하는 구성, 그다음에 임기 이런 정도의 특별한 사항만을 구성하면 되는데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그것이 빠졌다고 다시 수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감사담당에게도 그 조례를 반영하면 되지 굳이 그거를 넣기 위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는 전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사항은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

(본 위원석에서) 검토사항이 있는데도 행정부에서 모르고 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줬고 다음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지양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면!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인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이상현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박재근 과장 같은 경우는 조종면장으로 나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그거는 이제 실적으로 하려고 지난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상현위원장

(위원장 석에서) 이게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네. 9쪽에 있는 거는 참고……

배영식위원

(본위원 석에서) 질의시간이에요?

이상현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16건을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16건을 제28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회의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