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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288회 제2본회의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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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