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의장의 겸직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보궐선거 당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시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36조는 같은 의제에 대한 의원의 발언, 횟수에 제한을 두었으며 안 제47조에는 회의의 비공개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 및 회의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8조에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및 그밖에 의안에 대한 제안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4조에는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 의견 청취, 심사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4조에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2조에는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한 퇴장 명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94조에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