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위원 네, 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