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위원입니다.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 국가와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군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줄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평군 미세먼지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위원께서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