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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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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활동,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