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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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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하고 의원전원 공동발의한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및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을 위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불용품의 수요 조회와 불용 결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과 별표1의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소모품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