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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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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이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영리행위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의원징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