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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2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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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대표하고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외부강의 신고방식 및 시기 등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 행동강령 등 자문위원회 운영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