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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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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0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22일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7월 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네, 제291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랫부분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원의 자격과 의무사항, 불성실한 회원에 대한 이용 제한, 연회비 납부와 면제 대상,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현황은 62개 시군에서 그리고 경기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8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상부 기관과의 협력, 기업 투자 유치 정보수집 등 각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2015년 5월 27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나 경기도에 임기제 공무원인 대외협력정책관과의 명칭에서 오는 혼선에 최소화를 위해 조례상의 대외협력관의 명칭을 정책자문위원으로 변경한 후 민간전문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가평군 대외협력관 위촉 후 2018년 6월 30일 임기 완료 후 더 이상 재위촉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대외협력관의 활동 실적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외협력관의 임무보다는 개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당초 운영 목적과는 부합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제도 운영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14일 대외협력관 신규 위촉하였는 바, 향후 민간전문가인 대외협력관이 상부 기관과의 협력, 기업투자 유치 정보 수집 등 각종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자문위원으로 명칭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중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와 4조에서 정하는 신혼부부의 대상 및 정의가 모호한 점이 있으나 사업시행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공고하고 시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관람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한 관람료의 개별 반환 사유와 각 사유별 관람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고자 안 제9조의2에 관람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안 제10조제2항의 식물원 관람 제한 규정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 환자를 추가하여 식물원을 관람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장관광지 내 시설 운영 변경으로 인해 글램핑시설 사용료 삭제 및 오토캠핑장 입퇴실 시간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정비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침에 따라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 비용 융자 등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 침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정하고 사회재난 피해 수습 및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주례회의 시 이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다른 조례와 유사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에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적용 대상의 범위가 중복되기는 하나 안 제7조에서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의 장례비 및 치료비의 지원 금액이 통상적 비용이라 되어 있고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 결정함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장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운송업체의 운행 기피로 이용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운송 손실 증가폭이 커져 운송업체에서는 손실액의 전액에 대하여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명시적 지원금 근거 및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운송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금 책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운송업체의 경영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한 운송업체의 경영난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주 주례회의에서 배영식 의장님께서 조례 제목 중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하여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꾸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타 시군 조례에서 관리 조례, 또는 지원 조례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에 10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재정 지원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우리 군만 바꾼다면 오히려 혼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안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상정을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으로 가겠습니다. 가평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인 가평군 택시 정책 수립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향후 군민과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 택시 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업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 및 운영 관리,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에는 지도 감독! 안 제8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다만 택시쉼터 건립에 이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0조의2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안 제36조 규정에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감경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 횟수를 최대 3회에 대하여 1년에 1회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33조에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파이프 건축 구조의 가설 건축물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9년 4월 23일 개정 이전에는 연 5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2019년 4월 23일 이후 연 2회로 부과 횟수를 축소 조정하여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이 분리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문화 여건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독서 문화 공간 제공, 관계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 활용과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일부개정 이후 불분명한 용어를 정리하고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내용인 장애인 평생교육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8조에 협의회 구성, 안 제21조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반영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0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안 제22조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생의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종류를 신설 규정하고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5일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S/W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9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평지역의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간 지원 조직인 추진단에 누룩 효모 연구 개발 및 상품화 등 총 7개 사업 27억1천만 원을 2012년 12월까지 위탁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편성 현황을 볼 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13억5천만 원이 전액 편성되었고 2021년 13억6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77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자가 수질원격관리시스템 관리를 동시에 대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업체에서 재위탁 운영하던 사항을 가평군에서 직접 민간위탁하는 계약 주체 변경사항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정 보류 그리고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 안건 결정 보류로 해서 15일 날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회의 상정은 보류하고 총 16건이 되나요? 16건을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8건의 안건 중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6건을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가평군의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