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전체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자원봉사센터 등 총 35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는 6만 4천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군정 전반을 살펴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업무를 벗어나는 질의, 중복되는 질의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군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