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20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0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동선 가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막바로 속개하겠습니다. 라. 설악면 (14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