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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020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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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나.

상면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