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청평면, 상면, 조종면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청평면 먼저 청평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