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0-09-07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4일 이상현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9월 2일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8월 2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등 계획안 2건,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2건을 포함하여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2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집행부 제출안건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하신 것과 같이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공적 보건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향상과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평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 지원 금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수정요구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배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제292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쪽,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가평군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팀에서는 시행시기에 대하여 경기도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 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이 2020년 4월 14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7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평군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과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우수제안 채택자 중 결격사유자는 포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의 폐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이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은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에 한정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기금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자금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도록 원칙을 밝히고 있고,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9조 제척·기피·회피와 안 제10조 위원의 해임·해촉 조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가평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명예군민선정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본 원칙, 적용 대상, 존속기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및 관련 법 등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 생략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 제품의 판매·전시 시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미취업자의 창업활동,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에게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가평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대책 수립과 피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총 8개 조항으로 구성한 제정조례안으로써 현대 우리 군에 있는 군부대 및 다양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민관군 갈등에서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상은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만 본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 중 주민편의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부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을 통해 도서관법의 최근 개정 내용과 공공도서관은 주요업무 내용을 고루 반영하여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 개정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69쪽, 2020년도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가평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가평군과 해운대구간 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입니다. 7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평군과 부산 해운대구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 귀농·귀촌교육,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등으로 양 지역 간에 우호협력 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이며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가평군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가평군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가평군 택시쉼터는 2020년 6월 23일 준공하여 7월 1일부터 교통과에서 택시쉼터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이 채택된다면 2020년 10월부터 가평군 택시쉼터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어 택시쉼터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의 공백기 해소 및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있어 적격자 심사를 통해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택시쉼터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 등으로 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0쪽,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30일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중인 ㈜파이닉스알엔디와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와 5년간 재계약을 위한 보고의 건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위탁기간을 4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인 ㈜파이닉스알엔디와 재계약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에 따라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회의 시 본 계약이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 회기에 우리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계획하면서 제출된 안건이 있습니다. 수해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의 여부, 보고의 시기 등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3건, 결의문 채택의 건 1건 등 총 17건의 안건 중 가평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 1건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총 16건을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6건의 안건을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