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인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공적 보건서비스의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향상과 여성청소년이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평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 지원 금지,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