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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92회 제1본회의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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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13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월 28일 이상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0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29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이 장기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제293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반복적 사업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이고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담당부서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을 경우 개정 절차로 인한 시행 시기에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조항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기본료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사례를 볼 때 기본료가 10만 원인 경우가 18개 시군, 초과료는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면심사에 대하여는 19개의 시군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비한 만큼 각종 해당 위원회에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인력풀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회 동의 사항과 동의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민간위탁 협약서에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성과평가 실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제1호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4조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제3호인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청소, 방호는 청사나 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과 같이…… 공중화장실과 관리시설물 유지 관리의 경우로 하는 정하는 바람직하므로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2020년 5월 19일 일부 개정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당초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1년 9월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10년으로 규정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원활한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안 제7조 및 제7조의2, 안 제9조제5항을 통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의 수당 대상, 선정 기준,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밀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김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나머지 6건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7건의 안건을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