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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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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원칙을 밝히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의3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3조를 안 제3조의2로 일괄 규정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