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조례를 따르도록 원칙을 밝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0조, 위원의 해임·해촉”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 일괄 규정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