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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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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사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의사봉을 제자리에 갖다 놓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 11월 20일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2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6일 최정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이상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송기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9일 최기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연만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1월 13일과 1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예산안 6건 외에 기금안 2건, 동의안 2건, 의회 의견청취의 건 4건, 보고의 건 2건, 출자·출연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시정연설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11월 22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적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4건, 보고의 건 3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0건의 예산관련 안건들은 제294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숙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를, 안제4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안 제11조에는 등록보상금을, 안 제17조에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우, 지원대상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대상기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감염병 발생로 인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영세업자 중 특례보증 지원 제외업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3항에 특례보증 등 지원 제외업종에 대한 예외적인 보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군수와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는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범위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연구단체 지원과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만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수석전문위원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무발명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법제처에서 제정을 권장하는 조례이며 구성과 내용 등에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가평군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다른 보조단체의 사업과 중복 여부, 사업 효과성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쪽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송기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인 재난 발생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받은 특례보증 등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제3항으로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 중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가평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시는 본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장기요양 시행계획 수립 시행,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사업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기호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시는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가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연만희 부의장님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시는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표준안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2국 19담당관·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에서 3국 20담당관·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으로 조정하여 국 1개 신설 및 기존 국의 명칭 변경, 축산유통과 신설, 9개 팀을 신설하고 8개 팀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및 안 별표5에서는 기준인건비 반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현행 725명에서 42명 증원하여 767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국 추가 설치 및 1개 과 신설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지도 및 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사업 효과성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73쪽입니다.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가평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평군 실정에 맞는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사업은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나 가평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가평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2항에서 가평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설립 또는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제2항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80쪽입니다.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을 조정하고 단원의 보수 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설치 종목을 기존 사이클 1개 종목에서 사이클, 육상, 트라이애슬론, 카누, 볼링으로 종목을 확대하고 안 제10조에서 선수단 보수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상부 창단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수단 구성 완료 시점은 2025년이며 완료된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단 6명으로 구성되고 연간 운영 인건비는 5억 9500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급하고 과오 지급된 각종 수당에 대한 환수 규정과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설 운영에 적용하고 있었으나 가평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상면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19년 9월에, 가평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19년 12월에 폐업하여 가평군에는 조례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없어 진 관계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재건축 및 개보수 등에 대한 일부개정을 통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지원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종류별 지원한도 및 제외기간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마을회관 등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마을회관 등의 재건축 또는 운영비에 이를 전액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까지 재건축 대상은 마을회관 8개소 24억 원, 경로당 1개소 2억 원 총 26억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위한 자문기구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을 규정한 것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가평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원은 50명이며 2019년 기준 멧돼지 2983마리, 고라니 674마리 등을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관내 주민과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영 중이던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각 조례별 운영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가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 드론사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드론산업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산림 탐사 및 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농업 기술,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1쪽입니다.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지방보조금의 지원 시기,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지원시기, 안 제7조에 지원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 보조금 사업의 보고·정산 및 감독·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안 제5조 지원 대상 중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학교 기숙사 입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직선거리보다는…… 아, 직선거리로 정의하기보다는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는 교통수단 이용 최단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평군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사업의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대상, 운영 시기, 신청 방법, 선발, 근무지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생의 군정체험활동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벗어난 규정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통해 2020년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의 범위를 상위법 내로 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장의 신청 이외에도 가평군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3년 이상 지속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도입을 통해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 개선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강원대학교와 협력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시 입학유형 간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입사 제한사유로 규정한 장애·질병 등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선발과정에서 조례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선발과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년 5월 1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2021∼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협의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원관리 인력운영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중기계획은 202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인력계획은 2020년 대비 42명이 증가한 76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1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2021년 사업 중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 등 3개 분야 26억 12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2020년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는 215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6000만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 외 8개 사업에 16억 4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별 지원 범위 내에서 배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해제 추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1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4월 22일 가평 잣 산업특구로 지정된 가평군 경반리 산 151번지 외 8필지가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왔으나 2018년 12월 31일 자로 사업기간 및 목적사업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를 추진하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으며 가평 잣 특구지역 대부분이 군유림으로 연장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지정해제는 합당하다고 보이나 주민들의 잣 관련 사업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병충해 예방과 가평 잣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잣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156쪽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해제되지 않은 시설에 관하여는 2년마다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총 326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은 75개소로 2020년 신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8건, 학교 1건, 체육시설 2건으로 총 11건이며 재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60건, 광장 1건, 유원지 1건, 기타 2건으로 총 64건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2쪽입니다.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상면체육공원(제3호)]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면체육공원에 대하여 2009년 9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부지의 변경 없이 구적오차를 정정하여 면적을 2만 5421㎡에서 3064㎡ 증가한 2만 8485㎡로 변경하고 조성 예정인 체육관을 반영하였으며 체육관 신설로 인한 주차장 및 내부 도로 계획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설악체육공원(제3호)]입니다. 1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설악체육공원에 대하여 2009년 9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2010년, 2018년 두 차례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부지 서축에 신성봉로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체육공원부지에서 제척하여 체육공원 면적을 기존 4만 4227㎡에서 2132㎡ 감소한 4295㎡로 하고 기존 계획한 테니스장은 별도 부지에 테니스장이 기 조성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육상트랙 설치로 인해 축구장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_공공청사]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가평군민들에게 취미·교양 교육을 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범분야별·생애별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10월 입안 후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가 읍내리 885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주변으로 한석봉도서관이 입지하여 교육적 효과가 더욱 높고 교육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지 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대부 동의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부지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달전리 364번지의 전기차 충전설비 및 주차 1면 부지를 대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용료를 납부, 설비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기〔19∼22〕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TF팀 회의를 거친 후 관련부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23까지 공고하였으며 현재 수립된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1년 연차별 총 31개 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31건 중 30건은 원안대로,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31건의 안건을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