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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294회 제1본회의2021-01-26

이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연만희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2일, 송기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 20일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4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특례보증 지원, 2차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게 어떤 거예요?

송기욱의원

주로 이제 그 보시면은……

강민숙위원장

7쪽! 7쪽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송기욱의원

단체가 이 기존에는 소상공인 그……

강민숙위원장

연합회.

송기욱의원

연합회로 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로 빼놓은 그 소상공인 관련 단체, 이를테면 상가번영회 관련 단체가 있다든가 뭐 이런 단체들을 구제를 해 주는 거지요. 이런 단체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이제 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송기욱의원

네, 네.
정용

최정용위원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단체로 묶어서 소상공인을 만들어서 그 단체 중심으로 지원하자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있는 단체를 전부 한 번에 묶는 게 아니라 각자를 다 지원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기욱의원

지금 현재는 그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전체가 지금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정회시간에 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정회시간?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장

정회를 해도 되나요?

이상현위원

나중에, 그때 해 그때.

송기욱의원

넘어가지고 나중에.

강민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승계가 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명예수당 등의 지급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정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및 내용과 방법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 유치건의문. 가평군의회는 현재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환영하며 종합병원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분야 응급 취약지역인 가평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기도 북부지역 의료 보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기관을 가평군으로 유치해 줄 것을 6만 3천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서비스는 민간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주로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가평군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유치가 힘들기에 최소한의 의료권마저 확보되지 못하는 경기도 내 의료자원 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인 가평군은 군민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군비를 부담하면서 2018년 3월부터 설악면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가평군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가평군 내에서도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 종합병원 이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인 관계로 중증환자, 응급환자 치료 등 가평군민에게 최소한의 의료권 제공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으며 심지어 관내 의원급 병원인 건유의원을 추가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전문 의료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서 보장된 가평군민의 보건과 건강권은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평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6272명으로 전체 인구 6만 3513명 대비 25.6%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장애인은 527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3%를 차지하여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요보호 대상자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면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시설인 가평꽃동네 4개 시설이 위치하고 있기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가 결합된 의료복지 환경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며 현재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지역발전에 희망을 품고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 현재 지역 내에 공공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라 설립될 경기도 북부의료원이 가평군으로 유치되길 염원하며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지사께서 그동안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취약하고 경기도 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가평군에 경기도 북부의료원을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1월 28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기욱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기준의 명확성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서 관내 3개월 이상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 결과 조례안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영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상현 의원 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 승계가 되지 않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유가족 배우자 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당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참전유공자 중 30% 정도가 무공수훈자 등 중복 자격을 가지고 있어 유가족이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10만 원인 원안대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가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가평군 시민교육 분야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1년 1월 18일 가평군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가평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의견은 현재 가평군 청사 건물은 91년 신축 후 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할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평군 자체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 및 직원 수 증가로 사무실 등 공간이 부족하여 청사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총 80억 원으로 추계됨에 따라 예산의 일시적 확보가 어려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10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정립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청사건립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부지선정의 신중성과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성과 평가 등을 하는 등 기금운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21년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에 제정 이유는 관련법에 의거 신규 건립된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 운영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만, 아동복지를 위하여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수요 비용 대비 운영 수입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바 향후 민간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설 장사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으로는 가평 추모공원 사용을 희망하는 관외자 관련 민원 상담이 많음에 따라 가평군에서 출생 및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에게도 안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문 신설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유골의 봉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1년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특정범위 내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 권고와 상위법의 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18조의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경기도 감사 결과 권고사항인 투기를 위한 토지 쪼개기를 예방을 위하여 12개월 내 총 5필지로 규제를 강화하고 안 제19조의2는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9조 별표6, 별표9, 별표12의2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준주거 근린산업 중공업지역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1년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방방제 분야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제 분야 위원을 수시 인사에 따른 재위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가평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으로 21년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 안전을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안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을, 안 제7조에는 안전진단의 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간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해체 신고 대상,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방법, 절차, 교체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 번째, 가평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치매로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이 1만 5403명으로 약 한 24%로 노인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로 치매환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 질환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주므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의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 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과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이의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가평군 방과 후 공부방 활동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민선4기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섯 개 읍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2008년 10월 13일 제정하였으나 개별법에 의거 각각 별도로 지원·운영하고 있고 매년 이용률이 감소하여 2021년부터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조종청소년 공부방과 북면 청소년공부방은 방과 후 학원 및 독서실 등의 이용 등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이 없으며 북면 청소년공부방은 목욕탕 및 복지회관 이용자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고 21년 청소년공부방 관련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 목적이 변질되었으므로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부방 운영 중단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소통,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1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수단 실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는 수탁기관에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현재 가평군 직장운동경기부는 2002년에 창단한 사이클팀이 있으며 제294회 가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1년 육상부가 창단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두 종목 사이클과 육상을 가평군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량 향상을 통해 각종 대회 참가 및 입상으로 가평군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전문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 등으로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총 14건을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총 14건 중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그밖에 안은 원안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1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