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균형에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경영 안정 지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특례보증 지원, 2차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소상공인의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