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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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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송기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3월 18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9일간으로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5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3월 18일 이상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건의문 1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에 참여 유도하여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 가평군수 및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 및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이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관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방역대책반 운영, 역학조사,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와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안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지방자치 시작 이래 지난 30년간 지방행정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이양 사무 증가로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가 날로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안건상정 이유 및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기욱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관급공사 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체불 임대료 및 임금 등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에 누락된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등 체불 임차료 및 임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문을 명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조례안으로 특히 건설근로자, 건설기계장비업체, 하도급 업체 등 건설약자들이 대가 지급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 제반 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상현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의성 있는 조례의 제정은 극히 타당하며 그 외 자치법규의 체제 및 형식 등에 따라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수요의 증가, 민원의 다양화 등 법률 자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문 개정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조문 변경 내용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기본지급액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추가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변화와 고문변호사의 역할들을 감안, 자문수당 상향조정은 극히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요구되는 주민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19세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나 다만, 안 제2조의2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주민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령을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되므로 주민 지향적인 알기 쉬운 조례 정비 차원에서 구체적인 연령 18세를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민간위원 확대를 위하여 현행 위촉직 위원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법안 취지에 맞는 민간위원 위촉을 법 시행 시기 이전에 완료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선발 기준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학생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고 구체적인 장학금 선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장학금을 정액으로 중학교 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선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확한 선발 기준을 규정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부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폐지 이유는 상위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23:04 규정 등이 신설·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내용 내역의 위약금을 군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탁금 부담 경감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 위약금을 군민 눈높이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및 별표2에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위약금 면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 조례상 이용자에게 불리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 조문을 권익위 권고 수준으로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약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24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위약금을 군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 위약금을 군민 눈높이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안 제4조제4항 및 별표2에 사용료 반환기준을 조정하고 안 제4조의2에 관리운영 주체나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회재난 시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권익위 권고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 번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 고지서 수입증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납부 방법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이의신청 등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7일 이내로 규정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적용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기본소득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을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보고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7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3차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보고 건은 2019년도에서부터 22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로 변경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1년 2월 10일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 서면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대면 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맞게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조례안 등 총 14건 중 가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13건은 원안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4건의 안건을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