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관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방역대책반 운영, 역학조사,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와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