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에 참여 유도하여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 가평군수 및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적용 및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