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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296회 제1본회의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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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최정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9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회기를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4월 15일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16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규정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의원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의 범위와 우수 야영장 지정 및 야영 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야영장 안전점검과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최정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이 안전보안관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함으로서 안전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민숙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가평군에 등록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우리 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야영장 등록 건수가 171개소로 경기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캠핑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캠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 시 우수 야영장을 지정하는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기준에 있어 공정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본 조례안 심의 보류는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의견만을 제출할 뿐 의원발의 조례 제정 여부는 순수한 지방의회의 권한임을 감안,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 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과 불일치로 발생하는 업무 수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행정리반 확정 규정 확대 변경과 구거 도로 개선 등 마을 주변 제반 상 변화로 지역 실정에 맞는 관할구역 조정 및 반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6개 반이 증설되는 읍내4리의 경우 신규 빌라단지 조성과, 신규 빌라단지 조성 등으로 세대 수와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반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 읍내1리, 4리, 대곡2리 관할구역 조정 역시 행정구역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 간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외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교류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 수를 현재 10개 도시 이내에서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 도시는 국가별 1개 도시로 개정하였으며 의회 의결 규정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시 모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자매, 현재 가평군 자매도시는 우호도시 3개 도시를 포함하여 10개 도시로 현행 조례상 자매결연 등의 도시 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더 이상 신규 자매도시를 통한 국내외 교류가 불가능하므로 자매결연 등이 전체 도시 수를 확대하라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내외 교류가 중요한 현 시점,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매결연 등이 도시 수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분별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류의 실익을 고려하여 자매 우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세 5개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개인분위 세율을 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에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21년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확대 지원함으로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과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유공납세자와 다자녀 가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우대될수록 있도록 정비하고 단지 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경기도 유공납세자에 대한 요금면제 사항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따른 후속조치이며 안 4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대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위한 제도적 개선 권고와 경기도의 다자녀카드 소비자에 대한 시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에 적용하는 안 제19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1만㎡ 이상,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일 경우 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워 조례 규정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단서조항에 개별사업의 규모가 3만㎡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는 가평읍내 1개소 운영 중이며 2002년까지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관내 초등생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을 지닌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수시점검 등으로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가평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1년 4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2년 4월 22일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되어 운영 중인 군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골프장은 기존에 피칭 연습장 및 타석 연습장을 폐업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부지인 국유재산 3필지하고 이로 인해 맹지가 되는 산162-12 1필지를 함께 제척하고 또한 지방도 편입으로 인해 제척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총 9건의 안건을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