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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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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규정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