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규정 제정의 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