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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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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먼저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3일 간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승인의 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제298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위원장

네,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수석전문위원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21년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개별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입법 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 미정비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자연재대해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가평군 실정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1년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용 및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 구축과 고용노동 의제 발굴 및 현안 해결을 통해 노동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근로자, 사용자, 가평군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평군 관할 구역에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가평군이 함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사 민정 간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적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한 기존 조례를 전반적인 축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제5호의 규정이 제10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일치한 개정안 제9조5호를 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 요령을 개정함으로써 배출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본 조례안 별표에 분리배출 대상, 재사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서 투명 페트병 혼합 수거 및 혼합 배출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된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에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기능과 운영 사항과 이용료 면제, 감경, 반환 등의 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는 개인 및 숙박 체험과 대관 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와 치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기 숙박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며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가평군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장학금의 지급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에 가평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임기에 대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 대상을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15조의2에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임기는 2년이고 한챠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단서신설 조항 중 2호의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급식지원신청서 제출 처를 현행 절차에 맞게 군수에서 군수 또는 군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으로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현행 사업과 맞추어 지원 대상자의 의무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급식을 관리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1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므로 단서 신설 조항 중 2호에 군의원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의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공고를 반영여고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써 감면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향후 시설사용료 부과 징수 및 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텨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가평군 다함께돌봄센터는 가평읍내 1개소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10월 센터 개소 예정인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관내 초등생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문성은 지닌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수시 점검 등으로 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설악청소년문화의 집이 21년 7월, 조종청소년문화의 집은 21년 10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설로 청소년 전문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시설 운영에 대한 수시점검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하여 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종합계획수립안을 마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 4월 22일 과업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주민설명 조사를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청취하여 가평군 자연재해저검종합계획을 재수립한 결과 자연재해위험지구 7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73개소의 구조적 저감대책 사업비 3646억 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계상하여 재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지구 후보지 156개소 등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자연재해 저감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민숙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12건 중 3건은 수정안대로, 9건은 원안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등 총 12건을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