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먼저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의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2020년도,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으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 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장애인체육회의 감사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팀장으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대표로부터 2020년도 추진 실적 및 2021년도 운영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서류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5월 21일까지 요구하고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 31명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7명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