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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29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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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만희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사항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담당관 등 20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3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 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는 2021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