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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2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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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 상호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 사업,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