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의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도 10월 19일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주민의 조례 청구권 보장과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례의 재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이의신청서,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포 및 열람장소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