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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송기욱 의원 발언

30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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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판로 촉진, 또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