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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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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8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8건의 안건을 제30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에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맞도록 의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