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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0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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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과 놀이기회 보장을 통해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