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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3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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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주차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까지에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