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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연만희 의원 발언

3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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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만희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 등 규칙의 본문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칙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감사계획서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20조까지에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