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한과 대상 사무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 및 안 제13조까지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언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까지에 안 제14조부터 안 25조까지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결과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