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문화의 조성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정원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정원문화, 정원산업의 진흥 및 확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창업 및 박람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민간정원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