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3-18

강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증가와 자기계발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 일자리지원, 주거안정 대책 등을 마련하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 및 교류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도별 실행계획의 분야별 주요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청년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