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가평군 의료환경 개선 연구회 연구활동 보고서가 2022년 1월 27일 가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가평군의 중증응급의 응급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효과적인 지역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단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