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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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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국토 훼손방지 및 장례문화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현실로 인해 멀리 떨어진 관외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경감시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가평군민으로 확대 정비하였고 안제3조에서 영아‧태아의 화장에 대한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장려금 지급액을 70만 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