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가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운영 지침의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5조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4조의5까지, 안 제10조 및 안 제15조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정비하였으며 별표1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20만 원으로 상향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