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워낙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자료 요청 선에서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MOU 체결을 했던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MOU 체결한 협약서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는 서명날인도 되지 않은 협약서의 안을 주셨기 때문에 원본대조필로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우에셋하고 체결한 협약서조차도 서명이 없는 협약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협약서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우에셋이랑 MOU 체결을 한 업무협약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아, 6조에 보면 협약을 하시면서 비밀유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일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걸 명시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가평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군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