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2022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0

양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가평군 복지재단 벽산엔지니어링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도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