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외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관내에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