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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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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기본원칙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 가평군 자연환경조사와 가평군 자연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에 가평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