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