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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3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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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등록 경로당 외에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