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10조까지의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